[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기설비를 갖춘 업소는 매장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29일 올라와 서명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진 곳의 공통점은 환기가 거의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는 집단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서 가끔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계적인 환기설비를 갖춰 연속적인 환기를 해야만 국토교통부 기준값(1인당 한 시간에 30m³)을 만족할 수 있다.

청원인은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중지나 테이크아웃만이 능사는 아니며 국토부 기준의 환기량을 만족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설치된 곳은 2단계 시에도 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28)은 30일 15시 기준 24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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