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겨울철 화재의 원인 중 하나인 가정용 화목보일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일러의 품목명란 중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신설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화목보일러 설치 및 시공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특정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됨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가정용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난방과 온수를 생산하며 옥외에 설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높다. 지난 5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원인으로도 가정용 화목보일러가 추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