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되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2·3종)과 난방공사(1·2·3종)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는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20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 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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