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간혹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분쟁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실무자 또는 경영자의 능력이다.

최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에서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해결하기 위한 ‘민원(분쟁) 조정창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전달했다.  

지난해 초에도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간 계량기 설치를 두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시공사에서는 현행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도시가스사에서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자신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설치하라는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제때에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지난해 11월 말 도시가스사와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이 개정이 완료돼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한 던 ‘공급신청 전 사전협의’가 폐지됐으며 시공에 들어가기 전 ‘착공 전 협의’가 신설되는 등 수십 년간 시행된 규정의 골격을 바꾸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도시가스사와 시공사가 개정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종전의 관행대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간 분쟁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원 조정창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민원 조정창구’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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