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LPG가 누출되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에 이어 LPG용기 몸체의 용접 불량에 따른 핀홀 발생으로 LPG용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적지 않다.

가스누출로 LPG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액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공급자의무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하자로 인한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분명한 사실은 LPG사고 원인 규명을 선결해야 하는데 불타버리거나 터져버린 후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고스란히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소비자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LPG현장의 모습이었다.

노후 LPG용기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를 도입했지만 용기 수급대란, 가격 급등, 소형LPG저장탱크의 보급 확대로 폐기됐다.

비용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가스사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LPG사고 예방과 안전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공장등록제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 등으로 원가 및 비용 부담이 큰 국산용기보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해외에서 수입된 용기가 대거 유통되면서 그 많았던 국내 LPG용기 제조업체는 모두 폐업에 내몰려 현재 2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만 하더라도 LPG시장에 유통중인 용기는 981만개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44.3%에 해당하는 435만개를 폐기한 후 신규용기로 교체해야 하지만 용기 소유 및 관리주체 불분명으로 새 LPG용기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노후 내지 중고 용기로 바꿔 돌아오는 현실에 사업자의 LPG용기 구입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LPG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땜질식 처방과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재검사만 받으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LPG용기도 낡고 고장이 나면 새로 바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단기능 용기밸브와 핀홀이 발생하는 LPG용기 문제가 대두될 때 법에 따른 리콜, 사고원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보상과 리콜이 되고 있는지, 또 제도 내지 제품 하자를 보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LPG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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