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 : Solid Refuse Fuel)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돼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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