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선 현재 한국형 RE100제도에 더해 석탄화력에 대한 규제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한국형 RE100(K-RE100)제도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전기에서 벗어나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기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전기 대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 PPA는 한전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PPA라고 할 순 없지만 전기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형 RE100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한전의 중개 없이 전기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 고정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PPA 혹은 직접 PPA가 활성화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에 대해 충분한 환경 비용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RE100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화,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환경 비용이 화력발전의 발전단가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소비자의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만 한국형 RE100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석탄·가스발전의 환경 비용을 제대로 부과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현실적인 수준이 될 수 있게 지속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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