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임용 소상고인연합회 회장 등 4개 단체장이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과의 면담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소기업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임용 소상고인연합회 회장 등 4개 단체장이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과의 면담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소기업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를 비롯한 소상공들의 의견을 대변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중대재해 발생원인으로 지침 미준수에 따른 과실이 47.9%에 차지하는 등 다양하고 과도한 중복적 처벌로 위헌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99%가 오너 대표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은 7일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다.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주민 18명을 구한 뒤 포상금 전액을 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의인 구창식 ㈜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등 일반 국민 8명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등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새해 소망을 밝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규정된 처벌 형량이 세계 1위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이 일본과 미국의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영국에서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없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대표자 형사처벌은 물론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추정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같은 입법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 99%가 오너 대표인데 대표에 대해 징역 처벌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 대표자를 잠재적 범재자로 몰아 CEO 기피, 기업 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주요 요인은 지침 미준수에 따른 과실, 예방 조치 필요성 인식부족, 관련 전문성 부족 등이며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이 관리소홀, 개인 부주의, 기타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는 없이 영세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유예 내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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