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2020년도 사업이 110여억원 규모로 추가로 연장돼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지난 5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을 공고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대상으로 110억9,9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2020년도분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주택의 경우 세대당 3kW 이하, 공동주택은 동당 30kW 이하가 대상이며 태양열은 세대당 20m² 이하, 지열은 세대당 17.5kW 이하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며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자주 대표다.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고정식)의 경우 △2kW 이하 일반모듈 kW당 103만7,000원·저탄소모듈 kW당 124만4,000원, 도서지역은 일반모듈 kW당 124만4,000원·저탄소모듈 kW당 149만2,000원 △2kW 초과 3kW 이하 일반모듈 kW당 83만8,000원·저탄소모듈 100만5,000원, 도서지역 일반모듈 kW당 100만5,000원·저탄소모듈 kW당 120만6,000원 △공동주택 30kW 이하 일반모듈 kW당 90만8,000원·저탄소모듈 108만9,000원, 도서지역 일반모듈 kW당 108만9,000원·저탄소모듈 kW당 130만6,000원이 지원된다.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kW당 670kg·CO₂-eq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정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추적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BIPV는 접수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된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의 경우 △7m² 이하 m²당 66만9,000원·도서지역 80만2,000원(10MJ/m²·day 초과), 62만원·도서지역 74만4,000원(7.5MJ/m²·day 초과 10MJ/m²·day 이하), 56만6,000원·도서지역 67만9,000원(7.5MJ/m²·day 이하) △7m² 초과 14m² 이하 m²당 58만3,000원·도서지역69만9,000원(10MJ/m²·day 초과), 53만7,000원·도서지역 65만4,000원(7.5MJ/m²·day 초과 10MJ/m²·day 이하), 48만8,000원·도서지역 58만5,000원(7.5MJ/m²·day 이하) △14m² 초과 20m² 이하 m²당 51만6,000원· 도서지역 61만9,000원(10MJ/m²·day 초과), 47만5,000원· 도서지역 57만원(7.5MJ/m²·day 초과 10MJ/m²·day 이하), 43만1,000원·도서지역 51만7,000원(7.5MJ/m²·day 이하)이 지원된다.

자연순환식 온수기(6m²)는 대당 336만8,000원·도서지역 404만2,000원이 지원된다.

지열은 수직밀폐형을 대상으로 △10.5kW 이하 kW당 69만1,000원·도서지역 82만9,000원 △10.5kW 초과 17.5kW 이하 63만7,000원·76만4,000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우너사업은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돼 사업시청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하다. 2020년도 기준 총 상한액은 2kW 이하는 414만8,000원·도서지역 497만원, 3kW 이하는 502만8,000원·도서지역 60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시공기업은 조달 의무구매 규정에 따라 모듈과 인버터 등 태양광 주요자재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하지만 10kW를 초과하는 인버터는 예외다. 또한 사업승인일로부터 태양광은 60일(공동주택 120일), 태양열은 90일, 지열과 BIPV는 12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