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달간 시행한 석탄발전 감축 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석탄발전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석탄발전 최대 17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6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석탄발전기 20∼25기를 가동정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부는 12월 석탄발전 감축운영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6% 감소한 426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에 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약 60% 감소한 약 1,139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주 기록적인 한파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라며 “국민들께서 올 겨울을 따뜻하고 깨끗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력유관기관(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함께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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