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84.4GW 규모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을 목표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현 20년→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확산에 장애가 됐던 것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침적용과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친환경산업 성장은 이미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풍력을 중심으로 사업진행에 각종 인허가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파괴 등 각종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올바른 규제다. 친환경 에너지생산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산림, 어족자원 등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과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은 조례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 관련부처, 지자체를 통틀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보니 사업진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즉 각자의 입장별로 문제가 될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되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하게 따를 수 있는 통일된 규칙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번 신재생기본계획에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자체가 직접 신재생 확산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만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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