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지난 11일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내 혼재 작업 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 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는데다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혼재 작업 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대한 확인 또는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혼재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도급인에게 혼재 작업 시 수급인에 대한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김윤덕,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