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를 거쳐 기업 등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전력산업’을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으로 한다.

이는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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