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21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이 고시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 02-397-7394)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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