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가정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불응하거나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아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연소기, 내관, 보일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중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사는 시정권고 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안전조치를 미시행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점검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도 많은 상황이다. 최근 산업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안전점검원의 절반정도인 49%가 안전점검거부 세대가 문제라도 답변했을 정도로 안전점검 거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여파까지 겹치면서 대면접촉이 필요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세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도 문제이지만 가정에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미준수할 시 벌금 등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관련 사고는 대부분이 사용자 부주의, 안전조치 미시행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에 따르면 도시가스는 폭발, 화재, 누출 등의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시설미비, 제품노후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사고원인 중 시설미비, 제품노후 등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시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최근 다세대 건물들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안전점검 의무화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 과정에서 시정권고가 나와도 미이행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각 가정에서 미시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안전점검도 많은데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 점검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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