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LPG, 기름 등 2종 친환경보일러 경우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LPG, 기름 등 2종 친환경보일러 경우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가 됐지만 도시가스(LNG) 미공급지역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에서의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응축수 배수구 및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1종 보일러(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현장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친환경 일반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1종 보일러 설치 시에만 설치 보조금 20만원이 지원된다. 

권역 내 도시가스(LNG) 공급지역은 보일러 설치 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이를 통해 설치 보조금 지급과 친환경보일러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LPG, 기름을 사용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는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면제하고 있어 친환경보일러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치 확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사용 보일러보다 비싼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도시가스 지역과 달리 설치 보조금 역시 지원되지 않아 이를 소비자 또는 설비업체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유무가 확인이 가능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도 위법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 달여간(4월3일~5월8일) 펼친 합동단속에서 3개 업체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조차 위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보일러 설치확인서가 면제되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위법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LPG,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라며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라도 2종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시공업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가스안전점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친환경보일러가 설치됐는지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이 아니어서 관련 부처를 통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로 사후 확인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사후 검증보다는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친환경보일러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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