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 미만까지는 주거지역에 설치할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돼 도심 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m²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월15일부터 2월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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