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할 참여기업을 본격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가 대상이며 건물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이다.

이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1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는 신청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방법은 1차에서 각 에너지원별 면허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2차 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 △시공실적 △A/S 전담기업 △사업기간 준수율 △산업기여도 △하자보증기간 △의무사후관리수행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등 항목을 평가해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중 시공실적 배점기준은 설치용량 20점과 설치개소 10점으로 나눠 설치용량의 경우 태양광은 △3,000kW 이상 20점 △2,000~3,000kW 미만 18점 △1,000~2,000kW 미만 16점 △500~1,000kW 미만 14점 △500kW 미만 12점, 태양열은 △6,000m² 이상 20점 △4,000~6,000m² 미만 18점 △2,000~4,000m² 미만 16점 △1,000~2,000m² 미만 14점 △1,000m² 미만 12점, 지열은 △6,000kW 이상 20점 △4,000~6,000kW 미만 18점 △2,000~4,000kW 미만 16점 △1,000~2,000kW 미만 14점 △1,000kW 미만 12점, 수열에너지는 △2,000kW 이상 20점 △1,500~2,000kW 미만 18점 △1,000~1,500kW 미만 16점 △500~1,000kW 미만 14점 △100~500kW 미만 12점, 연료전지·소형풍력·기타는 △100kW 이상 20점 △50~100kW 미만 18점 △20~50kW 미만 16점 △10~20kW 미만 14점 △10kW 미만 12점이 주어진다.

설치개소의 경우 태양광 △300개 이상 10점 △100~300개 미만 8점 △50~100개 미만 6점 △50개 미만 4점, 태양열 △200개 이상 10점 △100~200개 미만 8점 △50~100개 미만 6점 △50개 미만 4점, 지열 △50개 이상 10점 △30~50개 미만 8점 △10~30개 미만 6점 △10개 미만 4점, 수열에너지 △4개 이상 10점 △3개 8점 △2개 6점 △1개 4점, 연료전지·소형풍력·기타 △100개 이상 10점 △50~100개 미만 8점 △20~50개 미만 6점 △20개 미만 4점이 주어진다.

접수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전자민원’의 ‘참여 시공기업 신청’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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