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열요금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열요금 기준고시에 따르면 시장대형사업자 즉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 요금을 준용해왔다. 

다만 올해부터 기준이 됐던 시장대형사업자, 50% 이상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사라지면서 기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형사업자였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명시하면서 열요금 고시를 변경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기존에도 한난의 요금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개정된다고 해도사업자들에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한난의 입장도 고시에 사업장 이름이 명시돼 명백한 시장기준이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난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다 제쳐두고 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과 성토는 ‘불통’이라는 데 있다. 개정에 대해 전혀 논의나 합의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에 대해 더 심도있는 고민과 대안 마련을 통해 시장기준사업자와 중소사업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사업자와 정부간의 열요금 기준 고시에 대한 논란은 한 두해 겪은 것이 아니다. 벌써 수년간 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이렇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도 발목이 잡혀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변해가는 구조에 맞도록 고도화된 제도가 하루 빨리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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