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독일은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ETS) 및 CO₂세를 도입하고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독일은 2021년 CO₂ 배출에 대한 CO₂세가 부과된다. 이는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되는데 해당되는 기업은 유럽 ETS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열(난방)과 모빌리티가 포함된다.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2021년 배출되는 CO₂ 1t당 25유로가 부과된다. 이는 주로 주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자동차클럽(ADAC)는 휘발유 1L 가격은 2021년 약 7ct, 디젤 1L 가격은 약 8ct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랑크프루트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CO₂ 가격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2025년에는 55유로가 될 예정이다.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장거리 출퇴근 운전자를 위한 통근 정액 요금이 21km부터 현재 30ct에서 35ct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순수 전기자동차에 대한 10년간의 자동차세 면제 혜택은 기존의 2025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203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2021년 친환경 분담금은 기존의 6.756ct/kWh에서 6.5ct/kWh로 인하됐고 2022년에는 6.0ct/kWh로 지속 인하될 예정이다.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및 생산도 금지된다. 오는 7월3일부터 EU 내 플라스틱 소재의 대체 가능한 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커피 스틱 및 컵,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의 생산도 금지된다. 즉 모든 원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과 더불어 바이오 기반 소재로 만든 일회용 접시 또는 컵도 금지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 모든 바이오 소재가 단기간에 생분해되지 않는 점도 있고 현재의 폐기물 분리 및 수거 시스템상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별도 분리가 어려운 데다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식기세척기, 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냉동고, TV 및 모니터 등의 전자기기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 소비효율 레이블은 기존의 A+++~D 대신 A~G로 재편된다. 예를 들면 등급의 변화로 기존에 A+++ 등급의 냉장고도 새로운 레이블에서는 C나 D 등으로 표기될 수 있는데 무역관에 따르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신규 등급 기준 A와 B에 해당하는 냉장고 제품은 없다고 한다.

소비자보호기관인 Verbraucherzentrale에 따르면 신규 레이블은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테스트 절차도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조건에 더 가깝게 변경됐다. 

이는 제조사가 보다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신규 에너지 레이블의 전력 소비 정보는 기존의 레이블 정보와 비교할 수 없으나 측정방식을 바꿔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제품에서도 연간 소비전력 표기가 다소 상향 또는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신에너지 레이블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추가 제품 정보를 직접 불러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공급업체는 누락된 에너지 레이블을 (소비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누락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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