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 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고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한 업무추진을 전담할 인력과 에너지분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올해 소요정원을 반영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정부가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전문기업 육성 전담인력 보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특히 20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3일까지 통합입법에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이메일: skj2003@korea.kr)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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