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열요금 기준고시를 기존 시장대형사업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지역냉난방사업 요금 책정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대형사업자’로 명시돼 있다. 이같은 기준에 암묵적으로 사업자들은 한난의 요금에 기준이 잡혀 있었으나 올해부터 중소사업자의 사업 점유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한난의 시장점유율은 50% 이하로 축소됐다. 이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가 없어 기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열요금 고시 및 지침 주요 개정 내용안에 따르면 요금 기준을 한난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요금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시장요금기준의 동일과 비동일로 구분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여러사업자 중 특정사업자를 시장기준요금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시장기준요금을 전체 사업자의 평균이나 다른 방법으로 채택하거나 고시 개정 검토 시 한난의 LNG 개별요금제도의 반영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은 시장기준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세금, 이자율, 투자비 등으로 경쟁이 불가한 상황으로 시장기준사업자에 우월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개정은 수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사업자들과 기준 개정 시 논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개정안을 통보하는 식”이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개정 보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불만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1~2월 내 정해져야할 문제이지만 한난 요금을 기준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은 대안 중 하나일 뿐 가장 효율적인 안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려 중에 있을 뿐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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