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와 진행한 소송은 어업피해 문제가 아닌 한국해양대의 불성실한 용역 수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LNG 기지가동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해양대의 용역결과를 가스공사가 불복하고 법정싸움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본 소송은 한국해양대 용역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으로 1심 판결은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어업 피해 여부 결정 청구 취지가 아니며 어업 피해 여부보다는 용역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판결문에서도 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에 대한 조사의무 불이행, 현장 소음 관측의 실증 실험 수행의무 불이행을 인정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최대 550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비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가스공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2년 약 330억원을 1차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거제·통영·고성지역 어민에게 2015년 약 356억원을 2차로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스공사는 한국해양대학교와 진행한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아니며 동 보도에서 언급된 ‘최대 550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 측은 ‘해당 용역과 관련해 용역 수행자인 한국해양대가 상호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계약 수행을 요구하는 당사의 요청을 수차례 거부해 부득이 소송을 진행을 한 것이며 이는 본 소송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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