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이후 식당, 실내연습장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영업 단축 및 영업 제한이 시행 중이다. 막다른 길에 몰린 영세사업장들은 정부에 영업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일부 반영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환기설비를 갖춘 매장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등에서는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건물 환기가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공기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내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러기에 환기(기계식환기설비)가 대안임과 동시에 영업 완화 등 정책의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자연환기를 할 경우 에너지 소모량이 올라간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에너지가 환기를 시키지 않을 때에 비해 에너지 비용이 최대 16.1배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기설비 설치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전열교환 환기설비를 설치하면 무환기 상태의 2.1배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창문형이나 벽 부착형 환기설비는 수십만원대로 몇 시간이면, 덕트형은 수백만원에 수일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예방용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 완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만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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