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글로벌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제도 자체가 강제성을 띄지 않다 보니 지속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REC가격 등 국내 재생에너지시장의 문제점까지 해결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관련 가격 경쟁력 하락 등 각종 문제점 해결이 우선 시 돼야 국내기업들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K-RE100, 글로벌 RE100과는 별개
‘RE100’은 현재 28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지만 이 중 국내기업은 SK그룹 6개사뿐이다. 이에 정부는 K-RE100 도입을 통해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만 국내 K-RE100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글로벌 RE100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RE100은 The Climate Group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범세계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미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선언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며 영국의 글로벌 비영리 환경정보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c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이행여부를 인정해주는 것이지 제도는 아니다.

K-RE100은 이런 이행과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물론 에너지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에 활용이 가능하다. 즉 해외수출 등을 위한 국제적인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CDP로부터 재생에너지 이행을 확인받으면 되는데 K-RE100을 진행하면서 국내 에너지공단에서 확인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CD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도는 준비됐는데 문제는
K-RE100은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참여 및 자가발전 거래시장 등의 이행수단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지만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다.

다만 글로벌 RE100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를 설치해서 자가전력을 100%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RE100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사업자들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지분투자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듈, 기자재 등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및 부품기업들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빨라지게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RE100 자체가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으며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참여기업의 투자에 집중되고 어떠한 매출적인 이익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RE100 참여기업을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REC가격 하락에 고사위기까지 맞은 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키포인트가 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 투자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재생에너지분야 전문가는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할 예정인 녹색프리미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RE100 자체가 국제적으로 친환경기업으로 공인받는 캠페인의 의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는 것 외에 해당 기업이 이를 달성해서 큰 보상이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위주의 참여만 일시적으로 이뤄질 위험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라며 “물론 매년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RE100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업의 브랜드 강화외에 큰 이익이 없는 현실에서 글로벌 친환경 구축이라는 목표에 국내 관련기업들 모두가 적극적인 투자에 공감할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외에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인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전력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적인 목표와 연계하겠다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격, 그것이 문제로다
해외에 비해 아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발전소를 가동해서 확보하는 REC도 현물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등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국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한 현실이다.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이를 통한 REC시장 안정화 등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의 경우 2006년 1MW당 65억원 수준에서 2020년 12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자연스러운 가격경쟁력 확보를 이어오면서 달성된 그리드패리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태양광 공급과잉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태양광 등 발전소 시공과정에서 국내 제품보다 중국제품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발생해 왔다.

여기에 더해 중소규모 발전소들의 REC 물량이 RPS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적체되는 현상까지 몇년째 해결되지 못하면서 REC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생성됐다기보단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대기업들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면서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다운시키다 보니 투자자들의 수익성도 동반 하락하면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손실과 원금회수기간의 장기화를 유발하고 결국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즉 보급이 늘어나도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투자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를 계기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성장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한 제조업체, 시공기업 등 밸류체인별 성장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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