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폐패널 등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2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관련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개정령안 제3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제18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처리업자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했으며 두 분야 업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가중처분 적용시 그 적용시점, 적용기준과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했다.

특히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가산점을 명확화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규정했다. 또한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메일(leemari@korea.kr), 팩스(044-201-7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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