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 이하 FCE)의 연료전지 사업에 갈등이 증폭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근 FCE는 제이슨 퓨(Jason Few) 대표 명의의 입장문 등을 통해 ‘포스코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 ‘포스코에너지와의 파트너 관계는 종료됐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FCE의 주장에 “MOU 체결 등 명백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잘못된 사실관계 유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지난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FCE와 MOU를 체결하고 JV(Joint Venture) 운영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협의를 기반으로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 5일 연료전지 전문회사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20년 6월까지 FCE와 JV 설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긍정적인 협상을 해왔으나 이후 돌연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라며 “소통을 멈춘 FCE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국내 독점 판매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2억 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를 갑자기 제기했고 이에 포스코에너지도 8억8000만 달러의 반대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FCE는 올해 초부터 언론을 통해 “2015년 이후 포스코에너지가 제품 판매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FCE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리한 이전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 FCE의 동의 없이 한국퓨얼셀을 분할 설립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2012년부터 2019년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이는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다”라며 “현금출자가 어려운 FCE의 입장을 고려해 합작회사에 FCE의 지적재산권을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 일뿐 정당한 보상 없이 지적재산권 이전을 요구했다는 FCE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퓨얼셀은 포스코에너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분할은 FCE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포스코에너지의 관계자는 “FCE에서 일방적으로 연료전지 원자재 및 스택 공급을 중단하고선 로열티 미지급, 제품 미구매 등의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FCE가 주장하는 한미 FTA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지 시장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료전지업계에서는 최근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으로 수소산업이 높은 관심을 받게 되자 FCE가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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