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규제샌드박스 기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장치 등 혁신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 기업 시연회,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 순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결과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ICT·산업융합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는데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뉴딜 중심으로 지정돼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대비 50%p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한다.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분야 확대를 추진한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해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며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한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59명)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00억원 규모, 총 4,000억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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