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화재보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5월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해 보험가입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며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의 하나로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일환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교·학원, 대규모 점포 등 특수건물에 대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화재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개선돼 왔다.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 범위는 지난 2002년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등이 추가됐고 이후 2010년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됐지만 화재보험 가입절차 불편,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존재했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화재보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음에 따라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 공동 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게 편리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건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도인수를 위한 세부 업무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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