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공급에 따른 제주도의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제주시 소재 건설회관에서 지난 1월28일 개최됐다.
LNG공급에 따른 제주도의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제주시 소재 건설회관에서 지난 1월28일 개최됐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LNG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처럼 LPG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됐다.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에 대칭되는 규정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는 없지만 액법46조와 47조의 안전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과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 규정이 존재해 이를 근거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인데 20조 세제, 재정지원, 21조 에너지 복지 등의 규정에서 제주도지사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세제와 재정지원 및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산업체는 물론 집단공급, 음식점 및 일반주택에서 LPG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돼 제주도내 LPG충전소 5곳, LPG판매소 136개 업체는 판매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LPG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9년 제주시 애월읍에 제주도민이 6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4만5,000㎘규모의 LNG저장탱크 2기, 송출설비 60톤/h, 전용부두 등을 건설해 향후 30년간 도시가스용 12만톤, 발전용 23만톤 등 총 35만톤에 이르는 LNG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LNG도입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LPG업계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LNG-LPG 연료간 형평성 제조 방안 모색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하게 됐다.

LPG업계가 LPG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정해 반대활동을 전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대위,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고 LNG보급 확대로 인한 LPG업계의 피해조사 분석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경북대에서 실시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LPG업계에서 요구한 2년마다 제주도에 LPG-LNG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공표 의무화는 LPG지원 정책을 별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5년마다 수립되는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액법3조의2 규정을 근거로 LPG지원정책을 2년마다 LPG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지원정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의 경우 에너지법 7조에 의해 5년마다 5년 이상 기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에너지기본조례 7조에 의해 5년 주기의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LNG기지 건설로 앞으로 제주도 읍·면지역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과 공모가 예상되는 만큼  이때 우선 협상대상자로 LPG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LPG업계의 요구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행위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 등 하위법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하게 돼 무효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LNG 미공급지역에 LPG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에너지 형평성 및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LPG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LNG 미공급지역에 대한 원활한 LPG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LPG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바우처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유가 급변동시, 수요감소 등 LPG가격 인상요인 발생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재래시장, 영세상인  LPG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경우 도 에너지기본조례 21조1항6호 규정에 따라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과 요금 인상분 등의 추정을 통해 이를 포함시켜 LPG시설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LPG가격 인하를 위해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요구는 비록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사업추진 재원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다.

신규허가 제한 등을 통한 LPG판매소 총량제 시행 요구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은 LPG판매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에도 명시적인 위임이 없어 도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규제 심의과정에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판매사업 허가기준은 없고 변경허가 사항과 관리감독 기준 등 경미한 사항 정도로만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LPG판매사업자의 폐업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가 각종 세제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택시 허가 반납, 어선감축사업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따른 폐업지원제도와 관련해 LPG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도시가스 전환시 LPG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의무화는 사적 계약과 관련된 민사의 영역이라고 귀띔했다.

액법상 가스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 철거 내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소비자는 계약 해지시 설비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액법에 의해 가스사용자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해 가스시설이 설치되고 가스공급이 이뤄지므로 계약에 의해 보상 등을 수행하는 적정하다는 얘기다.

최초 공급 후 5년의 기간동안 보장되는 LPG공급계약 후 도시가스 공급가능 의무화 사안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은 경북대에서는 집단공급 LPG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로 유도하고 계약 기간 이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를 적용해 계약에 의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와 동등한 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LPG-LNG간 적정 역할부담, 도내 에너지믹스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시가스 지원에 따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LPG소비자대비 상대적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LPG관련 기관, LNG관련기관, 제주도청,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보급위원회를 구성해 LPG-LNG 지원액, 지원범위 등을 협의해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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