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소재 단독주택에서 지난 1일 발생한 LPG폭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소재 단독주택에서 지난 1일 발생한 LPG폭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주택 5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발생시켰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소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는 온수기를 교체하던 작업자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경찰, 소방당국 등이 참여해 3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 사고 당일이었던 1일 단독주택에서는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로 교체 작업을 실시했으며 필요가 없어진 LPG용 고압고무호스를 철거했지만 막음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조리를 위해 가스렌지를 켜는 순간 막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던 LPG용 호스를 통해 누출됐던 LPG가 폭발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감식결과는 약 한달 뒤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시가스 또는 전기 인덕션 등으로 연료 및 시설 전환을 할 때 LPG시설을 철거 내지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공급자인 LPG판매소에게 시공업자가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또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배관 등의 시설과 마찬가지로 LPG시설도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무단변경 또는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돼 잇지만 새로운 시설 설치 내지 시공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시공업자가 LPG사용자의 요구 내지 묵인 아래 무단으로 LPG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PG업계에서는 한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자, 이삿짐센터, 가스 및 전기용품 판매 및 설치업체, LPG사용자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스안전 교육과 전단지를 통한 충분한 계도 및 홍보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가스배관과 가스용품 교체에 따른 막음조치와 일상적인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시급히 후속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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