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우)과 김동령 해양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우)과 김동령 해양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4일 공단 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섭을 개시해 4개월 간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게 됐으며 이번 협약체결은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3년 만이다.

주요 협약 사항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일·가정 양립 △근로자 보호 등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회 참관도 명문화해 반영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앞장서 왔다”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령 해양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등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사협력을 추진해 왔고 노사화합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공단 발전의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