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좌)이 가스공급자와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좌)이 가스공급자와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윤남)이 지난 4일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LP가스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안전점검 등 대행업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1호 ‘LPG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자’가 된 제주가스판매조합은 가스공급자와의 대행계약에 앞서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사업자등록과 지난해 11월 제주시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건설업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제주가스조합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 LPG판매업계에 개발한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했으며 통일된 복장과 체계적인 안전점검 절차로 가스사용자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LPG판매업계는 LPG자율안전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지난해 안전관리 결의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올해 1월12일 제1차 안전관리대행TF,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등 LPG업계 자율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절기 LPG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스사용자의 가스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LPG판매업계 주도의 안전관리 대행사업이 실시되면서 가스사고 예방, LPG사업자 자율관리 향상 및 안정적인 연료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제주가스조합은 앞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의 LPG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대행업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행자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LPG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타이머콕 및 CO경보기 보급사업, 산업부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의 가스안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인력 등을 갖춰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등록을 하는 한편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안전점검 등 대행업무를 실시하면 된다.

대행자 난립 방지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판매협회는 안전관리대행자에 대한 등록기준 등이 포함된 운영지침을 곧 제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것으로 가스공급자는 동법 제30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등과 함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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