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권명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단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료, 열,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Ton of Oil Equivalent)이상인 자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평가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진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제조업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에너지전문진단기관의 전문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진단업무의 신뢰성이 확보돼 진단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고 진단 받은 사업자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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