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23개 발전사업자들의 RPS 의무공급량이 총 3,892만6,912MWh 규모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RPS제도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규로 나래에너지가 추가로 공급의무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고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3,892만6,912MWh로 지난해  3,140만1,999보다 약 23%인 752만4,913MWh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4,710만1,564REC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3,558만8,932REC대비 23%인 1,151만2,632REC가 늘어난 규모다.

공급의무자별로 그룹1은 △한국수력원자력 666만6,591MWh △한국남동발전 539만5,388MWh △한국중부발전 515만9,228MWh △한국서부발전 403만7,301MWh △한국남부발전 453만5,876MWh △한국동서발전 479만8,108MWh 규모로 확정됐다.

그룹Ⅱ는 △포스코에너지 114만6,696MWh △파주에너지서비스 94만2,961MWh △한국지역난방공사 85만1,932MWh △SK E&S 61만8,700MWh △GS동해전력 67만249MWh △GS EPS 59만2,527MWh △씨지앤율촌전력 53만2,720MWh △동두천드림파워 42만6,217MWh △에스파워 35만614MWh △GS파워 39만7,493MWh △평택에너지서비스 23만814MWh △포천민자발전 29만5,544MWh △포천파워 24만9,678MWh △신평택발전 50만547MWh △대륜발전 6만1,239MWh △한국수자원공사 6만1,533MWh △나래에너지 40만4,956MWh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의무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후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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