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현행 RPS제도가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RPS 시장 운영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수의계약은 집적화단지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어려움에 놓여있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집적화단지 사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입찰참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르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수의계약이라는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몇 차례 대중소 동반성장 방안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태협은 RPS제도상 공급의무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 발전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운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입지규제로 신규부지 찾기가 어려워 중소태양광 시공업체(현재 5,000개 업체로 추정)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발전공기업이 사업물량을 받아오지만 실제 그들이 공사는 하지않고 수수료 5%를 떼먹고 중견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하자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은 도산을 막기위해 자산들을 처분하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태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영세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 보호를 위해 ‘대중소태양광 상생발전법’을 만들어 대중소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감을 일정부문 나눠 갖도록 명문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태양광이 분산에너지이고 지역주도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도 지역 내 중소 시공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자연스런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일 입법 발의가 어렵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사업진행시 해당 지역 중소태양광시공업체에게 50% 범위 내에서 도급을 줘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