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음조치가 미비로 강원도 동해시 토바펜션에서 발생된 LPG폭발사고로 온수기가 불에 탄 내부의 모습.
막음조치가 미비로 강원도 동해시 토바펜션에서 발생된 LPG폭발사고로 온수기가 불에 탄 내부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설 연휴인 지난해 1월25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에 대해 무허가로 펜션을 운영하던 업주와 가스를 공급했던 LPG판매소 대표가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사고가 발생한 토바펜션은 지난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후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뒤 2011년부터 팬션영업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동해시청에 펜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해오다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펜션의 LPG폭발사고는 지난해 1월25일 19시 45경 LPG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됐으며 소방당국을 비롯해 경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꾸려진 합동감식 결과 객실 내 가스배관 중간밸브 부분에 막음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6명이 숨졌으며 60대 사촌은 전신 화상을 입어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사망하면서 총 7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었다.

무허가 숙박시설이었던 토바팬션에는 20kg LPG용기 2개의 가스시설이 설치됐으며 이동식 휴대용 가스렌지 1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된 LPG공급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또 토바펜션을 공동운영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가스레인지를 무단 철거한 펜션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잘못도 반성하지 않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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