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3년동안 진행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SK이노베이션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의 차기 주력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타격이 적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합의금 지불 등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K이노베이션은 11일 “ITC 결정이 아쉽지만 이미 배터리 공급계약이 체결된 포드에 대해서는 4년,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 적용 유예를 받아 이 기간동안 공급이 가능하게 된 점은 다행이고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이 소송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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