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택시나 버스, 화물차 공용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되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경우 원주민에게만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소유자, 즉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앞으로 설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철거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되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과수원 등으로 대체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도 설치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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