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의무공급비율 상한 10% 폐지, 혼소발전소 REC 발급 중단 등 전반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위원장 곽영주)는 18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앞에서 3차 집회를 개최하고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대태협은 우선 현행 상한 10%로 돼 있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RPS 의무공급비율은 신재생에너지 법률에 따라 직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의 10%로 상한이 명기돼 있다. 반면 지난해 REC 총 발급량은 4,200만REC인데 의무공급량은 3,500만REC로 700만REC가 2021년도로 이월됐고 2021년 의무공급비율을 9%로 상향했음에도 2021년도 의무공급량은 4,700만REC로 확정됐다.

이에 대태협은 올해 의무공급량이 지난해 이월된 물량도 소화할 수 없는 의무공급량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의무공급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REC 현물시장이 황폐화되고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지금 즉시 재생에너지법의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고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에 맞춰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REC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고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 화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화 및 보급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특히 탄소를 배출하는 혼소발전소 REC 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REC 발급량 4,200만REC 중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사의 혼소발전에 발급된 REC가 무려 1,100만REC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무공급량의 33%를 차지하는 량으로 의무공급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대태협은 주장했다.

특히 혼소발전이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폐기물 및 목재펠릿 등을 섞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데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대태협은 정부 및 국회가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 혼소발전임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2050 탄소제로 정책과 향후 예상되는 미국 및 유럽 각국의 탄소세 신설에 대비해서라도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태협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에 충실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만 REC 발급을 가능케 해 재생에너지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해외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RPS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대태협은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무리한 탄소인증제 소급적용으로 많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탄소인증 입찰시장으로 내몰려 입찰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불안정한 현물시장보다 안정적인 장기고정가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유도한다고 해놓고는 그 길목에 탄소인증제라는 넘을 수 없는 높은 턱을 만들었으며 이를 입찰물량을 늘렸다고 자화자찬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좋고 재생에너지발전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공정이라는 것이다.

탄소인증제품이 없어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기준공 태양광발전소는 원가 이하에 국가에 공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를 본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2021년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기준공발전소 입찰물량을 최고 3GW 이상 확보해 질서있게 고정가격으로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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