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중국 국무원은 최근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코트라 중국 다롄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번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시행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에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이 유형화한 오염물질로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폐수, 먼지, 이산화유황 등이 있으며 구체적 오염물질은 허가증 신청 기업이 명시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관리유형은 오염물질의 발생량, 배출량, 환경에 대한 영향도에 따라 △중점 관리 △간소화 관리로 나뉘며 국무원 생태환경부에서 전국 오염배출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오염배출허가증 관련 신청, 심사, 결정 및 정보공개는 '전국오염배출허가증관리정보플랫폼‘에서 이뤄진다.

조례는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등 사항을 위반한 기업에게 생산제한, 생산정지, 20만-100만위안의 벌금 및 폐업(심각한 위반 시)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롄 무역관 현지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허가증 취득에 관한 통지를 받았으며 예를 들어 다롄 소재 생산업체 대부분은 허가증 취득을 완료한 상태이다.

허가증을 취득한 제조업체의 경우 허가증에 근거해 오염배출 관리를 하는 것이 향후 경영 상의 중요한 관리포인트가 될 것이며, 신규로 제조시설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취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시행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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