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은 1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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