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월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제도시행(2021년 6월9일)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 변경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 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2020년 11월13일)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을 보고받았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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