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PS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에서 오는 2030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적체된 REC수요 해결에 도움이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이를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발의 초기에는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도록 해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지만 심사소위과정에서 여야 합의 끝에 25%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요대비 지나치게 늘어난 공급으로 적체된 REC 물량을 해소하면서 가격하락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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