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 삼보수소충전소 준공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 삼보수소충전소 준공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24일 수소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년까지 수소 품질검사 비용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수소 품질검사 제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저품질의 가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법에 따라 분기별 1회 검사를 받아야하며 1회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약 105만원이다.

사업자가 품질검사 신청 시 검사 수수료의 50%(약 52만8,000원)를 납부하면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 납부분과 수소안전 기반 구축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해 수소 품질검사를 접수하게 된다. 접수완료 후 담당부서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수소충전소 1개소당 연간 21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수수료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운영비용,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수소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큰 효과도 거둘 수도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외에도 지속가능한 수소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세부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충전소 점검장비 대여사업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충전소 안전점검 필수장비인 가스누출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열화상측정기, 표준가스 분사장치를 구매해 충전소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대여사업은 올해 3월 중 실시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의 장비 구매비용 절감과 사업자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역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제작된 수소충전소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해 시공자, 충전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주요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신호 발생 시 긴급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소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사와 사업자 간 상생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수소안전 생태계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우리 공사가 수소경제 확산의 안전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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