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3일 개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착수회의’에 참석하고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위한 본격적인 지원 착수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과 안전보건공단 등 심사 보조기관이 참석해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를 심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심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평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등 위험요소별 안전 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의 서면심사, 현장검증 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올해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98개소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61개 안전관리 중점기관과 37개 연구기관이다.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사고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옐로우(보통) 그룹 65개, 레드(높음) 그룹 33개로 이원화해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단계)은 6월말 공개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의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 경영진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안전수준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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