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각기, 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에 대해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의 사업자 부지 확보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승용 수소차의 경우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LPG차량이나 전기차 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수소차 운전자 교육제도를 개선했다.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LPG차량, 전기차 등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소차 중 넥쏘 등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했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고압수소 운반 및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인 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당초 10bar 미만 저압수소 시설은 고법 적용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릉TP 수소사고로 제기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5월 강릉 TP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저압 수소시설인 수전해 설비의 산소가 고압 저장탱크(설계압력 12Bar)로 유입돼 폭발된 바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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