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한다.

산업부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에너지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 충원 등을 위한 직제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정직공무원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에 표준공장 증설 및 민원처리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부에 두는 행정안전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업부에 두는 해양수산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28일에서 2023년 2월28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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