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시지역 내 수소차 보급대비 수소충전소 설치 부족으로 장거리 원정 충전 및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시설 입지를 확대하며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신축건축물에 대한 전기충전기 의무설치비율도 2022년 5%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연내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중점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충전부문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노외주차장 20%내→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이용부문은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적지 않아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하고 완속충전구역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차 모빌리티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로는 친환경차 안전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기준 마련하며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허용 압력 확대 및 도심내 공원 체육시설 수소충전소의 구축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특례부여 및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하며 사용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잔존가치ㆍ안전성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초소형 전기차시장 확대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 위한 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나선다.

‘규제혁파 로드맵’ 기반으로 ‘10대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도출한 충전, 이용 및 주차 등 친환경차 사용환경 10대 핵심과제 개혁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과 비율, 개방을 확대한다.

노외주차장 설치면적에 대한 상한을 폐지한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이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건축물 내 충전기 의무설치를 확대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전기충전기 의무구축대상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비율이 0.5%로 낮고 기축건물에는 설치의무 부과가 제외됐지만 2022년 신축건축물에 전기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5%로 확대하고  기축건물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 설치의무를 신규 부과한다.

법 개정 이후 건축 허가에서부터 건축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2.5년인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적용시기는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한다.

충전기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연립·단독주택 등의 건물 거주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해야 하지만 접근성 낮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인 공공 충전기를 의무개방하고 위치와 개방시간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의무설치 대상 충전기의 종류도 확대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의 종류가 급속 및 완속충전기에 한정돼 대규모 의무설치 사업자에 높은 비용 부담이 따랐지만 설치 가능한 충전기 종류를 급속 및 완속충전기 이외에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확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한다.

콘센트형 충전기(3kw)는 기존 독립형 완속충전기(7kw)에 비해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해 보급속도에 강점이 있다.

급속충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급속충전기의 운영시스템·통신프로토콜 호환성이 낮고 고용량(400kW) 급속충전기 및 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이 부재했지만 급속충전설비 표준 프로토콜을 정립·보급하고 기술발전 수준에 맞춰 고용량 급속충전기와 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 확보를 추진한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시지역 내 수소차 보급대비 수소충전소 설치 부족으로 장거리 원정 충전 및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따랐지만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허용과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시설 입지확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해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소충전소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발제한구역內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시설 설치 허용하며 부지 소유자 이외에 부지 임차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 LPG와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이 불가능했지만 건축면적 산정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기와 수소차 정비를 위한 정비책임자 교육도 강화한다.

자동차관리법령은 정비책임자 자격기준을 선임시점에서만 규정해 선임 이후에는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결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정비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를 기준으로 규정돼 전기차 전문정비소에도 전기차에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부담이 존재했지만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넥소와 같은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폐지한다.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에도 고압가스 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돼 대리운전 불가 등 일반 승용차 대비 수소차 운전자에게 불편이 발생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과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폐지하되 수소버스운전자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친환경차 이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 강화, 정비인프라 확충, 화재 대응역량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5% 이상 확보토록 했다.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경차·친환경차 통합된 전용주차구획 10% 이상 설치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전용구역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건물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대를 위해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단속에 소홀하고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대상 충전기에 한정됐지만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기초지자체로 하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대상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한다.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한다.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목적 이외의 장시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에 장기간 주차시 제재가 불가능헸지만 친환경차가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과제의 신속한 완료를 독려하고 수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신속한 입법·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소관부처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과제는 목표시한 내 마무리하며 이행완료 여부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차 관련 업계·민간 협회 등과 합동간담회 개최, 민간 기업 수시미팅 등 다양한 발굴채널을 통해 현장애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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