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도 이미 경유로 운영중인 택시에 대해 경유차 사용 금지 적용이 필요해 법안 처리에 동의했지만 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종전보다 경유차 환경성이 개선돼 경유차 사용제한 범위 확대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산간 지역 등 경유차 사용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약 410여대의 경유차가 이미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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